엘리베이터 취득세 납세 고지건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211
해석례 전문
1.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9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공동주택의 승강기(엘리베이터)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마을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호에서 규정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하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이하 생략)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법 제107조제2호 내지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이 주민공동소유를 위하여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주택에 종된 시설물로서 승강기의 교체(개수)는 입주민들이 자기 지분(평형 등)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담(특별수선충당금 등)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에서 규정한 마을회 등이 주민공동소유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문과 같이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 설치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규정한 개수에 해당되어 당해 설치비용을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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