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1. 12. 결정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조세특례법 질의
지방세정팀-19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법인설립 후 1년 미만의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이 1년 이상 게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산정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홍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 제2홍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게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간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법인간의 합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합산하여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의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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