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6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대전광역시 ○○구 ○○동 235-1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1972. 4. 26.부터 1973. 2.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3. 10. 18.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생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다발성 골수암"을 앓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고,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고인의 병명에 대해 "골수암"이라고 말하면서도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원인불명암"으로 작성해주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골수암"을 "원인불명 악성종양"으로 판단하여 내린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사망진단서, 등록신청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0.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4. 26.부터 1973. 2.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10.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2000. 10. 31.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 골수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11. 15. 대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위 고인의 질병은 "다발성 골수종"이 아닌 고엽제 후유의증인 "악성종양(원인부위 불명암)"으로 판정되었고, 장애등급은 "고도"로 판정되었다. (다) 고인은 2000. 12. 5. 재검진을 신청한 상태에서 2001. 1. 20. 사망하였으며, 사망 후 2001. 3. 21. 한국○○병원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진 재검진 결과 초검진과 마찬가지로 "악성종양(원인부위 불명암)"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3. 27. 청구인에게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장의 2000. 10. 31.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51세 남자로 내원 2개월 전부터 시작된 다발성 통증(multiple site pain)으로 본원내원 후 시행한 X-ray 소견상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및 원발부위 미상의 악성종양(malignancy of unknown origin)의 증상으로 향후 정밀검사가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의료재단의 2000. 12.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은 "전이성 골암(원발부위불명)"으로, 현증상은 "전신통증 및 다발성 뼈 통증으로 ○○대병원에서 입원 후 시행한 검사상 원발부위를 찾지 못한 다발성 뼈전이암 소견이 나왔음"이라고 되어 있다. (바) 대전○○병원장이 발행한 2001. 1. 20.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심폐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악성종양(상세불명기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대전○○병원의 2004. 8. 5.자 서면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병명은 "원인불명암"으로, 소견은 "상기환자 병력기록상 원인부위 불명암이 인정되며 상기병명이 환자사망과 관계있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4. 7. 7.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다발성 골수종"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2004. 11.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다발성 골수종"은 동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의거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되고, "악성종양"은 동조제2항제12호에 의거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다발성 골수종"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원인부위 불명암)"으로 판정된 점, ○○의료재단이 발행한 소견서상 "원발부위를 찾지 못한 다발성 뼈전이암"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대전○○병원장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부전"으로 중간사인은 "악성종양(상세불명기원)"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행한 검진 결과 일관되게 고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원인부위 불명암)"으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환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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