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질의
지방세정팀-19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10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경기도 00시 00택지개발지구지정일은 2004.12.30 이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12.11인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지구지정일 이후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도 한 후 사업인정고시일(2006.12.11)이전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대체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수게약을 체결한 후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비과세 기간의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계약일부터 보상금을 마지막받은날부터 1년이내 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을 협의매도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도계약체결일 부터 마지막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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