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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12. 결정

산업단지내 공장용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질의

지방세정팀-19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甲 법인이 산업단지내 토지 취득하여 원료저장용 창고 2동을 신축한 후 乙 법인에게 매각하고 乙 법인은 甲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공장건축물(1.2차)을 신축한 경우 乙 법인이 甲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甲 법인이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창고 2동)을 신축하여 취득한 상태에서 乙 법인에게 매각하였다면 乙 법인이 甲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乙 법인이 甲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1.2차)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공장용 건축물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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