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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역자원시설세2007. 1. 11. 결정

지역개발세의 납세자 판단 질의

지방세정팀-184

요지

지하자원인 규석을 채광하여 가공처리 없이 파쇄, 건조, 분쇄공정을 거쳐 주강 및 주물용 원료로 규사를 타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는 구지방세법 제25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하자원의 납세의무자인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로 볼 수 없어 지역개발세 납세의무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12.26.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 질의요지 〉 규석을 채광하여 가공처리 없이 파쇄, 건조 및 분쇄공정을 거쳐 주강 및 주물용 원료인 규사로 판매하는 경우, 구지방세법(2005.12.3 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함) 제25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하자원의 납세의무자인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법 제254조 제3호에서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지하자원인 규석을 채광하여 이를 파쇄, 건조 및 분쇄하여 주강 및 주물용 제품을 생산하는 타 업체에 원료로 공급·판매라는 경우라면,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라고 볼수 없어 구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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