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농지취득에 따른 지방세 과세여부
지방세정팀-12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3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사찰에서 스님들의 공동생활에 따른 식사제공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와 사찰의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대지로 지목변경하기 못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와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로서 전통사찰로 등록한 사찰을 말하고 여기에서 경내지라 함은 경작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찰에서 스님들의 공동생활에 따른 식사제공을 위하여 사찰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사찰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시 상기 규정에 의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외부적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정당한 사유의 유· 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6041, 1993.7.27)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