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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8. 결정

신축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추치등록세 질의

지방세정팀-6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 2. 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987년 전산시스템의 분석. 설계.개발.교육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정보처리센터를 신축한 후 당해 법인의 본점과 다른 곳에 산재하여 운영되던 정보처리업무와 기술대학원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게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한ㄴ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ㅂ버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ㅂ버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4홍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한 정보처리센터를 신축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당해 법인이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경리.인사.연구.연수.예산관리업무 등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만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이는 본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기술대학원이 당해 법인의 지점요건을 갖추고 신축한 정보처리센터 건축물에 입주한다면 기술대학원 입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나 등록세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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