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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5. 결정

지방세 감면방법 정정시 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5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라며, 귀하께서 2006.12.27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기업이 동 산업단지내에 공장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동법인은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기 감면신고사항을 조세특레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등의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으로 정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잇고, 동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신고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단지내에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후 신고기간내에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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