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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4. 결정

취등록세 면제대상여부 문의

지방세정팀-3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2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5.12.14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농지(전)를 소유하고 있던 중 수용되어 2006.12.13 보상금을 받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건물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게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동법 제10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5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여 2006.12.13 건축물을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개정된 규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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