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3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194-18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고엽제로 인하여 하인두악성종양(의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기 전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하인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 또는 약국을 다니며 치료 및 투약을 해 오다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기 전인 1999. 9. 1.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대학교 진주병원에 입원하고 1999. 6.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어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인 1999. 10. 1.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하여 정확한 검진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피청구인의 중대한 실수인 점, ○○대학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원인이 후두암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병원에서는 청구인의 병명을 악성종양으로 판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리를 지연하여 고인이 살아있을 때 정확한 검진을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중대한 실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인이 등록신청한 날인 1999. 6. 15. 당일에 육군본부에 고인의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의뢰하였고, 육군본부에서 발급한 고인의 월남전참전사실확인서가 1999. 7. 10. 접수되었으며, 1999. 7. 12.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등 등록신청과 관련된 행정처리를 전혀 지체한 적이 없고 또한 등록신청시에 3차진료기관 최종진단 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징구하여 ○○병원의 검진절차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로서 법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인의 진료기록 사본 등 해당자료를 ○○병원에 이송하여 서면검진을 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원인이 후두암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악성종양으로 판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양배꼴동악성종양, 편평상피세포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질환이 고엽제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병명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고, 향후치료의견란의 내용도 현재까지 밝혀진 고엽제후유증질환의 종류를 모르는 단지 추정적인 소견에 불과한 내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고인의 의무기록사본을 보아도 주 진단병명은 일관되게 양배추꼴동암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산○○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서면검진을 한 결과 “1999. 6. 10. □□병원에서 좌측이상동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으며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음”이라는 소견과 그 병명은 “하인두암(좌측이상동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임이 확인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서면검진의뢰서, 고엽제관련 제3차진료기관 최종진단서제출자 심의ㆍ의뢰,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월남전참전사실확인 의뢰, 월남전참전사실 확인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1967. 10. 28.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이 피청구인에게 1999. 6.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기 전인 1999. 9. 1.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1999. 9. 1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999. 6. 22.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양배꼴동악성종양, 편평상피세포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질환으로 향후 항암약물치료 및 방사선 치료 필요하며 상기질환이 고엽제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9. 1.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직접사인)은 “후두암(이상동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사망에 대한 1999. 10. 27. 부산○○병원의 서면검진결과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은 “1999. 6. 10. □□병원에서 좌측이상동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으며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명은 “하인두암(좌측이상동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12.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위 고인을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청구인이 생전에 치료받은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이상동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유족의 서면신청에 의거 실시된 부산○○병원의 서면검진결과통보서에도 고엽제후유의증인 “하인두암 : 이상동암”으로 통보되었음. 따라서 고인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함)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하인두암:이상동암)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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