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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1. 4. 결정

세정팀 홍순태 직무태만 조사

지방세정팀-33

요지

공용부분의 등기때에는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를 기재하고 각 구의 소유권,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하며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공유할 때에는 그 취지도 기재해야 하고 등기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표제부에 기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12.2 1.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 질의요지 〉 공유부분에 대한 등기시 취·등록세 세율적용 방법에 대한 우리부 회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내용 〉 부동산등기법 제112조의2제2항에서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를 기재하고 각 구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하고, 이 경우에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공유할 것인 때에는 그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기 등기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표제부에 기재하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들은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 세율(매 1건당 3,000원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입니다. 끝.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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