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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4.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지방세정팀-3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28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주주 현황 〉 甲법인의 주식은 주주 A(30%)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딸(A-1, 10%), 동서(B, 20%), 동서(C, 20%), 사위(D, 10%), 사위(E, 10%)가 100% 보유하고 있음 3. 〈 질의 및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1) A소유 주식의 일부를 기존주주가 아닌 A의 특수관계자인 딸(A-2)과 처(F)에게 증여하는 경우 A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A-2와 F에게 보유주식의 일부(25%) 증여하여 과점주주간 주식소유 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적으로 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로 보아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 2) B소유 주식의 일부를 기존주주가 아닌 A의 특수관계자인 딸(A-2)에게 증여하는 경우 B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A와 특수관계에 있는 A-2에게 보유주식의 일부(25%) 증여하는 경우 A를 기준으로 B와 A-2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로 보아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 3) C소유 주식의 일부를 기존주주인 A-1에게 증여하는 경우 C와 A-1은 기존주주로서 A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로 보아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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