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4. 결정
유동화자산의 양도시 등록세 감면여부
지방세정팀-3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28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일반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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