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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1. 2. 결정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지방세정팀-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28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잔존 합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와 종전 합유자가 아닌 자를 합유자로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율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96다23238, 1996.12.10 참조)를 볼 때 나. 귀 문과 같이 사망한 합유자(귀 문의 이상열)의 지분이 잔존 합유자(귀 문의 이상헌)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에 따른 등기가 「합유자지분이전등기」가 아닌 「합유자명의변경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잔존합유자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선례 200206-7, 2002.6.17) 라. 종전의 합유자가 아닌 자를 새로운 합유자로 하는 「합유자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도「합유자지분이전등기」로 보아 당해 부동산(합유 지분)에 대하여 1,000분의 15를 등록세로 납부한 후 등기하여야 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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