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 2. 결정

반도체 생산설비와 결함된 클린룸 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지방세정팀-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28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공장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반도체 제조설비인 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92다43142, 1993.8.13 판결)를 고려할 때 다. 귀 문과 같이 공장(건축물)신축 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