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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2. 29. 결정

종합부동산세 부과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652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임야와 일정조건의 전·답·과수원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잡종지 및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임야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 한편, 공무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관련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관할 충남 연기군수로 하여금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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