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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2. 28. 결정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519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실비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동법 제4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에서는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으며, 3.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비용부담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 및 피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계보호비는 입소노인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의 성격으로 수익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에서는 법 제186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중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정하는 “종교 ·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어 6. 실비노인요양시설이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실비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법정비용 성격으로 당해 재산이 유로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지나, 당해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운영실태,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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