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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8.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50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기존주주가 아닌 B가 丙과 丁으로부터 A법인 발행주식의 일부(12%)를 취득한 후, 甲과 乙이 소유한 A법인 주식(88%)을 추가로 취득하여 A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B와 甲· 乙· 丙· 丁은 특수관계이며 당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간 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다. 과점주주간 주식소유 비율이 변동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적으로 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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