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3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경기도 ○○시 ○○구 ○○동 163 - 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남△△(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다발성신경마비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1997. 4. 14.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1997. 9. 15. 사망하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간암,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당뇨병, 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로 고통을 받다가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기다리던 중 병이 악화되어 암 진단을 받고 조기 신체검사를 ○○병원에 신청하였으나 끝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1997. 9. 15. 위암 및 속발성 간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분명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명되었을 것임에도 고인이 죽었다는 이유로 그 유족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병원의 서면검진결과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위암, 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또한 청구인은 고인이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기다리던 중 병이 악화되어 암 진단을 받자 조기 신체검사를 ○○병원에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제12호, 제7조제7항ㆍ제8항,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0. 3. 10 - 1972. 1.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당뇨병, 지루성피부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고인은 등록신청 후 법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1997. 9. 15. 사망하였는 바, 1997. 9. 15.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속발성 간암”, 선행사인은 “위암”이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1997. 9.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병원장이 1998. 2. 6.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을 실시하고 고인이 사망전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전이성 간암)을 앓았고 악성종양으로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1998. 3.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3. 20. ○○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31.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등록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악성종양(간암, 위암)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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