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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8.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6505

해석례 전문

1.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22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스키장에 설치한 무빙워크(이하 수평보행기라 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이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호는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시설물로 규정하고 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에서 수평보행기란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으로 승강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스키장내에 설치한 수평보행기는 승강기로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물에는 해당되나,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스키장의 이동로에 설치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인「개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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