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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8. 결정

목사개인명의로 취득한 교회에 대한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48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기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목사개인 명의로 교회를 신축하여 등기하는 것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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