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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8.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486

해석례 전문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 · 시 · 군 및 그와 연접한 구 · 시 ·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수용된 토지(답) 소재지로부터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까지의 거리가 20킬로미터 미만에 해당되고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경작하던 중 토지공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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