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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2. 28. 결정

종중소유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50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1929년부터 종중의 어른들이 소유하고 있던 당해 토지를 1994년 종중회를 설립하면서 종중대표 자손 명의로 등기되었다 할지라도, 민법상 종중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재산을 종중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한 1990년 6월 1일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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