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력벽 철거후 세대통합한 아파트에 대한 자산가치 증가분 취득세
지방세정팀-647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12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 질의 내용 〉 리모델링허가를 받아 아파트의 세대를 통합한 경우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건축법 제2조10의2에서.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중간 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한 경우(중간 생략)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아파트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축면적이 종전과 동일하고 아파트의 세대간 경계벽(비내력벽)만 철거한 후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한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 규정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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