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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7. 결정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487

해석례 전문

가.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한「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자·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와 지방세감면신청서(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나. 귀 문과 같이「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취득 신고는 서식 및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함이 보정 등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취득 신고라 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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