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6. 결정

아파트를 세대 통합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474

해석례 전문

가. 건축법 제2조10의2에서.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중간 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한 경우(중간 생략)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과 같이 아파트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건축면적이 종전과 동일하고 아파트의 세대간 경계벽(비내력벽)만 철거한 후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한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 규정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