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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6. 결정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시 취득세 납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462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귀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약 2개월만에 공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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