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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8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군 ○○읍 ○○리 50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고인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한 후 당뇨병, 고혈압 등 고엽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기 전인 1998. 4. 3. 뇌출혈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단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긴 세월동안 고인과 가족이 겪은 고통을 감안할 때 법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병원의 서면검진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당초 고엽제후유증판정질병인 말초신경병과 무관한 것으로 이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8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적용비대상결정통지, 사망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1971. 6. 9.부터 1972. 7.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이 피청구인에게 1997. 5. 2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3. 17.)을 거쳐 1998. 3. 23.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으나 고인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기 전인 1998. 4. 3. 사망하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1998. 4. 21.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998. 4. 3. ○○의료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직접사인)은 “급성뇌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사망에 대한 1998. 8. 6. □□병원의 서면재검진결과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첨부진단서에 의거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실재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생각되는 바 말초신경병과 관련은 없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되어 있고,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진단서에 의거 고혈압, 당뇨”로 되어있다. (마) 1998. 9.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위 고인을 법 제3조 규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하고 청구인을 법 제8조제1항 규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병원에서 동 사망진단서와 고인이 생존할 당시의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서면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당초 고엽제후유증 판정질병인 말초신경병과 무관하며, 고혈압ㆍ당뇨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음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거 확인됨. 따라서 고인은 법 규정상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요건 해당자로 기히 심의ㆍ의결된 자이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함)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뇌출혈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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