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42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470천원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철골조 : 100), 용도지수(창고 : 80), 위치지수(345천원 : 92 )를 적용하여 ㎡당 345천원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있으나, ‘06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구조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철골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판넬조인 경우에는 구조지수 8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 쟁점 건축물 벽면 구조가 조립식 판넬조인 경우라면 ㎡당 가액을 345천원(평당 1,140천원)에서 276천원(평당 912천원)으로 변경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시가는 객관적으로 항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하고 있어 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언제나 일치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양자간에 어느 정도의 괴리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이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다만, 실제거래가격 또는 전문감정평가 기관의 조사가격을 감안해 볼 때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불합리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에서 통보한 건물시가표준액 자체조정기준(지방세정팀-107. 2006.1.10.)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지수를 새로이 적용(㎡당 가액 345천원→276천원)하여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가표준액의 조정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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