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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2. 22. 결정

임대사업 중인 나대지의 재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64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장기간에 걸쳐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있다면 별도합산 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수 없다 할 것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적용은 당해토지의 소득발생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되어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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