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12. 22. 결정
법인전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본금에 대한 질의사항 변경회신
지방세정팀-6413
해석례 전문
- 당초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말한는 것이므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라 함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포함한 총 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 “자본금”이란 법인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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