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2. 22. 결정
양어장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64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토지중 분리과세 적용토지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 당시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해 온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귀문의 경우 양어장은 1차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 과세대상은 일정한 산업별 분류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사용현황과 정책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농지, 과수원, 목장용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과수원, 목장용지라도 일반 시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정하여 분리과세 적용)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령상 양어장은 사업용 시설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13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용도지역에 따라 3배~7배 적용)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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