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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2. 22. 결정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643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상업지역에 건폐율 80%를 적용받아 철근콘크리트 건물이실재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는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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