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감면에 관한 지방세법 정의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641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19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느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가족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라함은 반드시 전업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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