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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1. 결정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418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6조 제4항제1호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6.4.24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생가공처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이 제3자가 운영하던 재생가공처리업 공장을 승계취득 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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