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6419
해석례 전문
1.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12.15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내용 〉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한 후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일(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검인계약 취하신고서 포함)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신고를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 귀 문과 같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증여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의 해제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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