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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1. 결정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 요건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641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시 · 군 ·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가족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라함은 반드시 전업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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