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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1. 결정

지역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41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대법원 판례(95누4155,1996.1.26)는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분묘이장비,이주비 등은 취득일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석유비축시설 설치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지역발전기금 및 상수도기반시설 조성비는 당해 석유비축시설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지급된 비용이므로 석유비축시설의 취득가격에세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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