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0. 결정
자경농민이 농지취득시 취득세 등 경감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4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219조제2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경농민이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내에 위치한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경농민이 충청남도 논산시내 완충녹지지역내에 위치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의 경감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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