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0. 결정
특수목욕탕관련 진정
지방세정팀-635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1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미용실 중 "욕실을 부설한 장소"에서 욕실의 기준이 무었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500으로 중과세 한다고 한 후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4호에서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용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은 미용실에 욕실을 구비하였다 하여 모든 미용실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설되는 욕실 등의 면적.규모와는 관계없이 부설된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는 미용실에 해당된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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