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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2. 20. 결정

국가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639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방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가 아닌 손실보상금으로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귀문의 토지는 국가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지나, 비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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