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20. 결정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87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식품용종이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2004.12.7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가 건축자재를 생산하던 공장을 창업일인 2004.12.7부터 2년 이내인 2006.11.20 취득등기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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