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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9. 결정

선박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3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 · 지변 · 소실 ·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조 · 수선하여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인 건조 · 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선박대체취득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천재 등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조 · 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건조나 수선이 아닌 다른 중고선박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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