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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9. 결정

가경농민 과세감면 질의서

지방세정팀-634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15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지방세법상 자경농민이 2006.10.23 충남 논산시 부창동 완충녹지지역내 당 159제곱미터를 취득한 경우 취드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대통령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219조제2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경농민이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내에 위치한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은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충청남도 논산시내 완충녹지지역내에 위치한 농지를 직접 경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의 경감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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