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9. 결정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40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처분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 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5.6.24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10.27 법인의 목적사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면 업종추가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부지 및 공장건축물의 취득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