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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12. 19. 결정

매년 증가되는 토지분 재산세 증가에 따른 진정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636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산정되는 곡성읍 학정리 466번지1호의 개별공시지가 증가(2005년 24,600원→2006년 27,900원)되었고, 토지분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토지분 시가표준액= 1㎡당 개별공시지가 × 점포의 토지분 면적 × 적용비율)하는 적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5%가 증가한데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재산의 규모가 변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늘어나거나 적용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재산세는 증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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