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12. 19. 결정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세 추징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6367
해석례 전문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함에 있으며,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공동 등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2 001두731 판결, 2002.4.12. 선고 )이므로 라. 귀문과 같이 비록 결혼을 이유로 세대분가를 하였고 설령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면허증를 소지하여 직접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분가 이후에 본인 명의로 등록전환이 가능함에도 등록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기간은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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