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12. 19. 결정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633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4.5.25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토지취득자가 2004.8.6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당해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2004.5.25 취득한 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으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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