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설립에 대한 세금감면 요청 건
지방세정팀-6314
요지
서울시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를 허가 받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사용 검사를 하여 아파트형 공장으로 분양한 경우라면 서울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2.12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5.11.16 제3자가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관내 공장건축물을 취득한 후 멸실하지 않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으로의 용도변경과 대수선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실시 후 사용검사를 받아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파트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제3자가 소유하던 일반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공사 허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공 및 사용검사 받아 제3자에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분양한 경우라면 상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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